[환경일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1만원)은 물론, 3월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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