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대폭확대 , 이행보증금제 개선, 국민이해 병행해야

정부가 방치폐기물 처리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40%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관리를 강화해 재활용 수요와 소각량 확대로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폐기물의 전과정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봐도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신이 사는 집 앞에 쓰레기 더미가 방치되고 있다면 대부분 지자체에 신고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전국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공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의 80% 정도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의 경우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폐촉법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 오염관리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인력, 예산을 넘겨줘야 한다. 쓰레기가 대량으로 방치되더라도 지자체들은 섣불리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못한다.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과 함께 예산 결손으로 지적 받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사업장이 폐기물을 방치하지만 이를 감시할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직원 1~2명이 수천개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감시하는 구조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환경사법경찰 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 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력과 재원을 충당해 감시를 강화하면 방치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시설 설치는 주민 반대 때문에 어렵고, 매립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게다가 지금까지 폐기물 수출을 받아주던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더는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해 불법 처리를 부채질 하고 있다.

실제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행보증금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최근 2년간 소각비(2016년 18만원 → 2019년 26만원)와 매립비(2016년 7만원 → 2019년 14만원)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현행 이행보증금 처리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재 방치된 쓰레기만 치우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몇 년 후에 같은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 폐기물 발생 저감 부터 시작해 재활용 확대, 처리시설 확충, 국가적인 폐기물 유통 시스템 구축 등 전과정에 걸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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