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현장직무 적응기간 단축 등 성과 확산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5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과정평취득자가 총 5600명(2015~2018년 누적)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수업을 학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하고, 내부·외부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필기 위주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정해진 수업을 이수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매년 약 30개씩 추가돼 2019년 현재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143개 종목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또한 매년 증가해 2019년 총 376개 기관의 총 906개 과정이 지정됐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매년 약 30개씩 추가돼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143개 종목이다.

한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은 직업계고·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5년에 51명이 취득했고 2018년에는 3238명이 취득해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은 등급 간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듣고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9명(2017년 29명, 2018년 190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활용해 산업기사를 취득했다.

이와 같은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들은 검정형 자격 취득자(45.6%)에 비해 취업률(73.8%)이 높다(기능사 기준).

실제 취업 후에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신입사원(2.5개월)은 자격 미취득자(4.2개월) 및 검정형 자격 취득자(3.9개월)와 비교했을 때 현장 직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또한 5년 경력자와 직무수행능력을 비교했을 때에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신입사원(62.6%)은 자격 미취득자(48.2%) 및 검정형 자격 취득자(59.3%)에 비해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보였다.

현장직무 적응기간 비교(왼쪽)와 5년 경력자 대비 직무수행능력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를 취득한 김성진씨는 “NCS 교재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공부머리’보다 ‘일머리’를 가르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듯하다. 그렇기에 산업 현장 중심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취득한 김수경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 면접 때, 비록 디자인 전공자는 아니지만 체계적인 과정평가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온 것을 긍정적으로 본 덕분에 최종 입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곧 명품(名品)자격이다, 이런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개선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증가(검정형 취득자와 비교했을 때, 2018년 0.5% → 2022년 10%)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격평가형 자격 확산 추이에 따라 검정형 자격은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