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원전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향후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숨기는 등 현장에서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3배로 상향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원전 하청노동자 등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원전 노동자를 비롯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와 함께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제때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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