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과세 시행 불구 불투명한 거래로 과세 실적 저조
거래내역 관리 등 역할 규정, 위작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
[환경일보]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고액 자산가의 비자금 통로로 악용되고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의 등록·신고 제도화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안정적·지속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감정, 최소한의 장치도 없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2017년 기준 49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24.7% 성장한 수치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해 최소한의 법적 규율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드러난 시장 규모보다 음성화된 시장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술계 등에 따르면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 미술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 행위자의 등록·신고 등이 제도화 되지 않고, 미술품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정황도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 없어
뿐만 아니라, 이중섭·박수근·이우환 등 유명화백의 위작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시장구조 탓에 위작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작을 유통하거나 허위로 감정한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16년간 소장해 온 이성자 화백의 그림이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해당 작품은 경매업체를 통해 구입한데다, 작가 작품 확인서까지 있었음에도 위작으로 판명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1월부터 미술품 중에서도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이며, 작고한 작가의 회화 등 작품에 한해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거래내역 관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의 경우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주요유통영역에서 회화의 거래규모는 총 3038억원 수준(전년 대비 10.7% 증가)에 달하고 있지만, 과세금액은 38억원(전년대비 4%증가)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비자금·위작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평과세 원칙조차 실효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법을 발의했고, 미술시장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트펀드나 미술품 담보대출 등 관련 시장까지 활성화돼 시장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