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과세 시행 불구 불투명한 거래로 과세 실적 저조
거래내역 관리 등 역할 규정, 위작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

[환경일보]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고액 자산가의 비자금 통로로 악용되고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의 등록·신고 제도화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안정적·지속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미술시장 규모는 4942억원이지만, 음성화된 시장은 1조원에 달한다. 유통구조가 불투명해 위작논란이 끊이지 않고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감정, 최소한의 장치도 없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2017년 기준 49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24.7% 성장한 수치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해 최소한의 법적 규율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드러난 시장 규모보다 음성화된 시장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술계 등에 따르면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 미술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 행위자의 등록·신고 등이 제도화 되지 않고, 미술품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정황도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 없어

뿐만 아니라, 이중섭·박수근·이우환 등 유명화백의 위작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시장구조 탓에 위작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작을 유통하거나 허위로 감정한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16년간 소장해 온 이성자 화백의 그림이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해당 작품은 경매업체를 통해 구입한데다, 작가 작품 확인서까지 있었음에도 위작으로 판명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1월부터 미술품 중에서도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이며, 작고한 작가의 회화 등 작품에 한해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거래내역 관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의 경우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주요유통영역에서 회화의 거래규모는 총 3038억원 수준(전년 대비 10.7% 증가)에 달하고 있지만, 과세금액은 38억원(전년대비 4%증가)에 불과했다.

김영주 의원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비자금·위작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평과세 원칙조차 실효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법을 발의했고, 미술시장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트펀드나 미술품 담보대출 등 관련 시장까지 활성화돼 시장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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