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부터 불법 라벨갈이 업자 22명 입건, 라벨갈이 제품 총 6000여점 압수

시 민생사법경찰단, 26일 종로구․중구와 합동 의류 라벨갈이 의심지역 집중 단속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2월26일 종로구‧중구와 합동으로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했다

금회 합동단속 결과 라벨갈이 업자 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단속과 병행해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홍보하고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2017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6000여점을 압수한바 있다.

금번 단속은 라벨갈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봉제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라벨갈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예: “MADE IN CHINA”→“MADE IN KOREA”)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라벨갈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는 업소간 은밀하게 소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조수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의류 및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하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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