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시설 규모만을 고려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영구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정, 서영교, 송옥주, 윤후덕, 바른미래당 이찬열, 주승용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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