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이에 낮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2015년 전담기관의 개원 이후에도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뤄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 의원에 따르면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만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근거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단체를 구성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집단 고소하는 등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

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남인순, 노웅래, 박찬대, 서삼석,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유동수, 윤일규, 윤후덕, 이수혁,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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