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4일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 고졸(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해 미취업 상태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관광활동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지방에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장애인 재활‧진료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게 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졸업후 취업도 못하고 직업 훈련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 니트족들에게 취업 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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