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승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0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2019년 1월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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