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보내놓고 국적 취득 여부조차 확인 안 해

국가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수만명이 국적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올해 1월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해외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귀국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0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수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돼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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