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질탄산칼슘 제조업체 3곳에 과징금 112억원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는 한편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에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 고발(㈜오미아코리아)을 결정했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제조된 석회석 분말로서, 종이(A₄ 용지, 도공지 등)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꾸기 위해 사용된다.

종이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종이 생산 제조원가에서 약 8~15%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업체 3곳이 담합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2017년 기준 거래규모 약 1121억원)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주)의 복점체제였다.

그러나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2012년까지 중질탄산칼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됨에 따라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는 2013년 3월부터 대표자와 영업임원 간 모임을 갖고 상호 간 경쟁을 자제하며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제지용 습식 중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3사는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고 빼앗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준수했고, 이후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3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에 대한 주요 품목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실행했다.

특히 가격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2013.5~)한 후, 1군 제지업체(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2013.7~)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에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과 함께 총 1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결정)와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종이 제조 시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중질탄산칼슘 공급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 엄중 제재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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