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해 직접 감리할 수 없게 된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해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 의원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윤영일,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박명재, 홍문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장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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