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부터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환경일보]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3월7일(목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에서 내일(3월7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지역이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내일(목요일)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3월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3.7(목)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08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3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6일 성동구 도로청소 현장(오전), 동호대교 남단의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운용 현장시찰(오후)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장을 점검했으며, 내일은 서울지역 대기측정망 시설(오전), 강남 자원회수시설(오후)를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도 직접 현장을 살피고, 현장 관리자 등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내일은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농도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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