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환경관리 능력 배양토록 환경부가 감독 지원해야

환경부가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량은 약120만 3000톤으로 15톤 덤프트럭 8만여 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중 방치폐기물(83만 9000톤)과 불법투기폐기물(33만톤)이 97.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235개소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발생량이 총69만톤에 이르러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2월21일 현안조정회의에서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계획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원인자 등 책임자를 최우선 처리하며, 재활용 가능 부분은 우선 재활용하고, 대집행시 비용은 최대한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방치폐기물에 대해 이행보증금 활용과 책임자 처리 등으로 연내 전체 방치량의 55%인 46만 2000톤을 처리하고, 불법투기의 경우 원인자 규명 등 집중수사를 거쳐 책임자가 처리토록 조치한다.

불법수출은 책임자 처리 및 대집행으로 연내 전량 처리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불법사례를 방치하면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이행계획을 확인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며, 지자체가 취약한 법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년에 절반 정도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 총 120여만 톤의 불법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의 공공처리 확대·전과정관리·지자체 감독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그런데 환경부가 잘 봐야할 대목이 또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20년이 넘도록 지자체들의 환경관리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묵인, 은폐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왜 탈법, 부당한 환경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 대기업의 편법 재하도, 지역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무책임한 지자체장과 교육부재 같은 변수들이 상존하는 한 아무리 단속하고 처리해도 그때뿐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장과 담당공무원의 의지, 예산과 전문인력 등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환경법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는 지자체의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감독하고 협조해야 한다. 사안별 개선 형식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조직과 예산, 교육과 훈련 등 환경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사 논·해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녹색분권 추진 내용 중 ‘지자체 환경감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지자체와 시민, 기업이 함께 환경을 지키도록 새 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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