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신청접수,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실시

[서산=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서산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상 피해를 받고 있는 농∙임∙어업인이면 가능하며, 신청자 중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야생동물의 진입을 방지하는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조류 방조망 등 신청자의 실정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 비율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2일까지 설치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함께 농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4~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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