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 실추시킨 혐의… 20개 증거자료 첨부해 9명 고소

[환경일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를 했다는 내부 폭로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후 다른 동물단체에 대한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

일례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개농장 전업지원 특별법을 시도하던 당시 “동물권행동 카라가 2030년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이후 개농장 하나당 10억씩 보상해 주는 합의안에 동의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의 가짜뉴스도 나돌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 같은 가짜뉴스는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물타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라는 전업지원 특별법 협의 당시 법안의 위험성과 시기상조임을 알리는 문건을 정의당에 2회 제출한 바 있고, 당시 전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은 별다른 협의 없이 파기됐다.

이와 관련 카라는 “가짜뉴스가 케어 박소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인 2018년 11월28일 고소한 바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가짜뉴스는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물타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라는 3월5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A씨 외 8인(총 9인)을 20개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했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번 고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들은 그간 그들이 유포한 거짓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태의 실체와 누가 이런 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먹는 개, 귀동이’ 상영회 개최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는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동물 안락사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카라는 “현 시점은 농장동물의 살처분, 유기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 개농장 구조견들의 안락사 문제를 포함 동물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의 건강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화제 초정작이기도 했던 다큐 ‘먹는 개, 귀동이’ 상영회 계획도 밝혔다. 상영회는 3월13일(수) 저녁 7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진행된다.

가짜뉴스에 악용되고 있는 ‘먹는 개, 귀동이’는 비록 ‘먹는 개’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받으며 죽어갔던 ‘사랑받는 개’ 귀동이로, 소위 ‘식용 개’의 마지막을 다룬 영화로서 환경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된 수작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카라 임순례 대표와 박종무 박사(수의사, 생명윤리학박사)의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