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 가능할까

[환경일보] 국제노동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준수,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꼽았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이며, 한국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3.7. 프레스센터)에 참석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헌 국장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 생활임금, 최장근로시간 제한, 산업 안전・보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에 대해 국내 노사정, 전문가, 국제노동기구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전병유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7년 세계 석학을 초빙해 구성한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 정진성 명예교수가 기조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세계 석학들의 깊은 논의를 거쳐 작성됐으며 평생학습 지원, 사회보장 강화 등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보편적 노동권 보장,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등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축사를 맡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내용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해 고용노동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됐다”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많은 회원국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노사정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가 향후 100년간 추진해나갈 비전과 활동방향을 규정하는 기념비적인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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