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고인이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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