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자녀 둔 보호자 각별한 주의 필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시작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15,540건이 발생했다.

사상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55%, 487명)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상자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12~18시, 9859명)과 등교시간(6~10시, 1774명)에 75%가 집중됐으며, 하교시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해당 시간대 보호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법규위반 유형별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전방주시 등) 불이행이 5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26%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달리 뚜렷하게 사고가 줄지 않아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상자(11.2%)보다 사망자 비중(23%)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안전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오는 날에 어린이가 우산을 숙여 쓰면 보이지 않으므로 우산을 바르게 쓰도록 해야 한다.

도로 횡단 시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본 뒤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반드시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한 뒤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 해야 한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서행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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