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실시… 연간 80만원 부담 덜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학기부터 고3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환경일보] 올해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 중인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해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 역시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 실시가 예정됐다.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영교 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고3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연간 약 80만원 가량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실시되면 총 약 158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3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만 제외됐다. 대구의 경우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전면 실시됐다.

대구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라 전면적인 실시로 바뀌었다.

서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예산이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20일 서영교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바 있어, 관련 개정안 처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상되면 반드시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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