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저품질 석유제품 유통 시 수사기관 의뢰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은 2월11일부터 이미 점검이 시작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수급물량을 대조해 보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2001. 6.)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를 영세한 연안화물선사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국의 약 300개 선사에 연간 252억원(2018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종욱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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