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공짜야근, 장시간 노동, 쪼개기 계약 만연

[환경일보] 레드카펫 그늘에는 영화제 스태프들의 강요된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규모가 있는 6대 영화제조차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영화제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김영주 의원, 청년유니온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6개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스태프 541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5억7913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금 5억7913만원 체불

이번 토론회는 6개 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청년유니온과 이용득의원실이 조사한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를 공유하고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6개 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스태프 541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5억7913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쪼개기 계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부산·경기·전주·제천·부천 6개 지방지치단체와 주무부처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첫 발제에서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은 “비현실적인 인건비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스태프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 팀장은 “영화제에서 스태프들이 겪는 노동문제 상담과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고충해결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수 노무사는 “단기 고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수급조건 최소기간마저 충족할 수 없는 현실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영화제 스태프들의 숙련형성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선댄스 영화제, 캐나다 국제 영화제(TIFF),영국 런던 영화제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영화제 스태프 관리법인’을 신설해 각각의 영화제 요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김복근 부집행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의 김혜준 공정환경조성센터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노동조합 김우람 사무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 하지만, 스태프 고용안정, 고용형태, 구체적인 적정 임금 등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영화제 스태프 등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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