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료 1,950건에 대해 4억247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부료는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연1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기는 4월 1일까지이다.

부과 대상자는 납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올해 대부료는 기존 수기 대부대장의 대조작업을 거쳐 전산대부대장(1,663필지, 128만 5285㎡)을 구축 후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오류 부과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목적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대부기간 만료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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