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원 파악해 배출 줄이고 나무 많이 심어야

환경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과 강원, 제주 등 12개 시·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장기간 바람이 약해 대기 정체가 길어지고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미세먼지 경보가 계속 발령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열려 주목됐다.

수도권지역은 비상저감조치가 6일 연속 시행됐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와 참석기관들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가 계속돼 현장 중심으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환경부장관이 직접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차량 운행제한 등 다양한 현장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중앙기동단속반과 환경청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는 것이다.

비상저감의 우선순위를 일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배출원들을 규제할 수 있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올 8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학교, 노인보호시설과 같이 미세먼지 취약 시설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시설 등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과 지역별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태백산맥에 막혀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만큼 좋지 않으며, 원주시는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강원도는 도내 9개 발전소 및 시멘트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2만6000톤을 2025년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부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 그린 존’을 통해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고양시 역시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에어커튼과 공기정화기를 설치한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 쉘터시스템’을 가동한다.

밀양시는 10만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삼림 녹화, 산지공원 조성 등 맑은 공기를 위한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동군 역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 맑은 공기를 더욱 잘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해 배출을 줄이는 한편, 최대한 많은 나무를 심는 일은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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