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차량 규제 완화법안 통과

[환경일보] 앞으로는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만 구입할 수 있었던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일반인도 LPG 차량이 허용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인에게도 LPG 차량을 허용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앴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라며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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