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걸리는 정도검사 시간 앞당겨 민원인 불편 해소 기대.

[환경일보] FITI시험연구원(원장 전제구)이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으로부터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 시험·검사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는 측정에 대한 통일성 확보와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구조와 성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공=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2~3개월 걸리는 정도검사를 앞당겨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장윤석 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서 정확한 정도검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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