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과정 쓰레기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 돼

구조활동 및 해양수색 작업시 발생한 쓰레기로 해안과 해양에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감사원은 2018년 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3월12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추가 인양비용(329억원) 지급 및 인양공법 변경, 일부 선체구조물 절단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점은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작업 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시 동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향후 해양수색․구조활동 시 폐기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