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근거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소 시내버스 2000대 도입,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60기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수소는 무독성 가스이기는 하나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워 부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고 폭발 범위도 넓어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시 된다.

​따라서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성화에 나섰고, 수소 대중교통 전환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수소 기술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명연, 김현아, 박덕흠, 박성중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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