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 비판

[환경일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후 2년이 지났지만 시행 전보다 보험사기 규모가 42.5% 증가해, 2017년 보험사기 피해액은 6.2조원,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1조40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2016. 9월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고,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5000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보험사기 3만건 검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와 처리기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심사 의견 작성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2018년까지 의사(심사위원)의 출석은 고작 3건에 그쳤고, 작성자 출석비율 역시 70건 요구에 48번 출석으로 68%에 불과했다.

민영보험 사기 규모(추정액) <단위:억원, 자료출처=보험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는 3만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2014년 대비 검거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과거에는 보험사기 범죄가 주로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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