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악용…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 상시 단속 필요

[환경일보]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데이트 강간 약물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담당부처인 식약처는 12년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하면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2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식약처가 졸속 대책만 반복적으로 내놓는 사이, 성범죄와 관련해 서울과학연구소에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GHB, 일명 물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한 약품이다. 

다른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졌지만, 현실에서는 성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GHB는 과다복용 시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이에 유엔마약위원회는 2001년 GHB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했고 우리나라도 같은 해 GHB를 마약류로 지정했다.

과거에는 부유층 자제나 일부 유학생 등을 위주로 알음알음 유통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SNS와 웹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 의원은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포털, 플랫폼 ID 차단보다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