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포구 및 시장 등 상시 관리 체계 강화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오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그간 해상을 중심으로만 해수부가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해 온 결과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상존해 있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육상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와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 차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지도·단속 인력을 충원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어업관리 체계도 <자료제공=해수부>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후 결과를 확인하는 모바일 웹 시스템도 오는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불법어획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불법어업 신고 활성화를 꾀한다.

 

권역별로는 ▷동해안은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은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은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획물 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한다.

 

박승중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 사각지대이던 음식점 등 시장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육상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계획이다”며 “4월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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