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방차량 진․출입로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진주=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지난 14일 중앙시장 일원에서 안전보안관(시민안전 감찰단), 지역자율방재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량 진․출입로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보안관은 중앙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순찰 및 주민신고활동 등을 펼쳤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화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무시 7대 관행근절 신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의 홍보 및 사용요령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일상생활에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막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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