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가입요건 완화, 주택경기 회복 등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제도가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낮은 점을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해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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