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 유통‧판매 중단 완료

[환경일보]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해당 양식장의 전면 출하정지 및 유통·판매 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17일 MBC는 “전북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시켰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등 조치를 취해, 18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17일 전북 고창군 소재 1개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된 만큼 올해 5월에 실시 예정인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앞당겨 19일부터 실시해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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