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096가구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공동주택 1,959가구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에서 열람한 후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을 때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자로 결정·고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충분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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