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내진성능 보강, 신축 건축물 품질인정제 도입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의 영향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더불어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제천 화재가 2018년 1월에는 밀양 화재가 일어나고, 2018년 6월에는 건축물 붕괴가 2018년 12월에는 대종빌딩 균열 사고가 발생해 안전점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에 달하며, 이는 오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신설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요 업무로 한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의 경우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접수 중이다.

 

내진성능보강은 지진 취약 건축물에 우선순위를 정해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 강화·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한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일을 근절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내릴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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