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신창현 , 위성곤, 윤관석, 민주평화당 윤영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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