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래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 시범 운영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물류 시장 공정 거래 질서 조성을 위해 3월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물류 거래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있어도 물류분쟁 관련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난 과적·금전 등을 제공·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설치해 운영하며, 신고접수 및 관련 안내 등의 업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 절차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물류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처리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등을 거쳐 필요 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3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을 보완할 계획으로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