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20건 적발했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면허정지 어려워

[환경일보] 선박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단계별 처벌 수위와 음주운항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인 일명 ‘광안대교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치게 된다.

선박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단계별 처벌 수위와 음주운항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고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해사안전법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5톤 이상 선박과 5톤 미만 선박으로 구분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경에게 상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자동차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져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처벌 수위가 약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무려 620건에 달한다.

윤 의원은 “광안대교법은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다.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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