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20건 적발했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면허정지 어려워
[환경일보] 선박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단계별 처벌 수위와 음주운항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인 일명 ‘광안대교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치게 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고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해사안전법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5톤 이상 선박과 5톤 미만 선박으로 구분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경에게 상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자동차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져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처벌 수위가 약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무려 620건에 달한다.
윤 의원은 “광안대교법은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다.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