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동의서 받기 위해 조합원에게 과장·왜곡·허위정보 및 금품 제공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과장·왜곡·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의 홍보요원(OS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OS요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과장·왜곡·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조합원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며,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왜곡·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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