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농업·어업인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질병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며 황사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연재해이지만 대책은 미약하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어업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다.

김 의원은 이에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업·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윤준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이학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찬열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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