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물가공 영업, 유통기한 미표시 등 적발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12일부터 3월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전의 로쏘,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테라스키친, 무허가 축산물 사용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등 ▷㈜학화강남직영점,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학화호두과자 명동직영점,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뚜쥬루개발㈜ 뚜쥬루과자점,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광주 궁전제과㈜ 두암지점, 보존기준 등 위반 ▷강남 나폴레옹베이커리, 보존기준 등 위반 ▷부산 ㈜옵스, 보존기준 등 위반 ▷고양시 ㈜웨스트진 베이커리, 보존기준 등 위반 ▷서울 서초 나폴레옹 과자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강남 나폴레옹 베이커리 유통㈜,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서울 마포 리치몬드 과자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안 할머니학화호두 과자터미널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대전 로쏘㈜ 성심당,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전주 맘스브레드제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학화호두과자 병천점,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강릉빵다방,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 ▷대구 ㈜홍두당,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안산 ㈜좋은아침, 영업장 변경신고 미실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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