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국가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은 3월20일 오전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대안은 한 글자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비상시에만 반짝하는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해결 7대 제안 발표와 전국적 캠페인 전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맑은 공기로 숨을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배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PM 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이며 석탄발전소는 나아가 인근 주민들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기후변화에도 큰 책임이 있는 오염원으로서 인권을 짓밟으며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도시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경유 자동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 팀장은 “경유차 천만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에도 출고돼 운행 예정 중인 모든 경유차에 우대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배출원을 차단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해결 7대 제안 발표와 전국적 캠페인 전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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