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달3.13일부터 1주일 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동해,삼척)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를 준수하여 목제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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