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근로···노동법 위반도 빈번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가 기간제 노동자(이하 스태프) 176명에게 5억2천5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최근 1년간(2017년 11월~2018년 11월) 재직 중인 스태프 31명에게 1억5000여만원, 퇴직한 스태프 145명에게 3억7000여만원 등 총 176명에게 5억2천580만원의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19일~21일 6개 국내 주요 영화제를 대상으로 수시 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임금체불 규모는 6개 영화제 전체(약 5억9천600만원)의 88%를 차지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2명에게 5400만원,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31명에게 9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3명에게 500만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80명에게 300만원,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1명에게 13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수시 감독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8세 이상 여성 스태프 11명에게 동의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고, 영화제를 전후해 스태프 31명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 부여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임금 대장 미작성,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또 서울국제영화제와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스태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60만원, 2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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