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하지 않은 공사장 등 29곳 적발
위법 알면서도 작업 편의성, 비용절감 위해 형식적 운영

[환경일보]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토사 수송차량에 세륜을 하지 않고 출고돼 주변도로 및 아파트에 먼지가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만1815톤, 24톤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만5370㎡로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가 적발됐다.

사장에서 철거 시 발생된 철거잔재물 및 토사를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야외 방치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아울러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했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적발됐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3년여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인 단계임을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평탄화 정리 작업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에 방진덮개를 조치하지 않고, 살수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

E업체는 신축면적이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규모이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야 하지만, 살수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초미세먼지 22% 차지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 설치된 방진벽을 철거 후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건축물 철거 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 야적 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 등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해야 하지만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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