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100만㎡ 이상 사업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 의무화 법안 발의

[환경일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만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95.4만㎡/1만608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만㎡/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만㎡/9,953명)는 합산 시 93만㎡의 면적에 수용인구만 1만7269명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확정 고시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만㎡/9,903명)을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