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공용 350만원, 비공용 130만원 지원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환경일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회장 안문수)는 3월25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사업자 연락처 <자료제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쳤으며, 2018년과 동일하게 충전사업자를 8개사를 선정했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11개사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클린일렉스, ㈜시그넷이브이, 대영채비㈜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350만원, 비공용 130만원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