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돼 성남·광주·하남 권역이 통합할 경우 특례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안은 통합시를 지역의 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도 기존에는 도지사만 결정할 수 있었으나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50층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기존 법에 규정된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다”며“자율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또한 “성남·광주·하남시가 통합될 경우 성남시는 IT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정보산업, 광주·하남은 친수·레저단지, 전원·휴양시설의 자족형·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통보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 ▲고도제한 완화 관련 등 성남시민의 숙원 해결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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